1995. 1. 10 제정

2025. 1. 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리와 정치원리에 따라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제일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서노회에 소속된다.

제2조 (주소지)

본 교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에 기본 주소지를 두며, 기타 주소지를 둘 수 있다.

제3조 (신앙원리)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이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함)의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원리로 한다.

제4조 (본 교회의 목적)

본 교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기초하여 예배와 말씀 선포, 전도, 교육, 친교, 봉사 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사회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관제정 목적)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 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 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

이 정관은 제4조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이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교인

제6조 (정의와 구분)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교인은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신앙원리, 제4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미 교적부에 등재된 자와 새로 교인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본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적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아동세례교인 : 7세∼12세 이하의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 및 13세 이상의 아동세례교인 및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7조 (의무)

교인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를 진다.

교인은 이 정관 제5조의 제정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권리)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이 있다.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

교인은 정관과 시행규칙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교인 자격이 정지될 경우 정관과 시행규칙에 따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

교인 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교인은 이 정관과 당해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정관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치리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9조 (교인의 이명 등)

교인의 이명, 출타, 자격정지,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0조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일정 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으로 구분된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다.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이다.

항존직 목사, 임시직 전도사는 그 직무 특성에 따라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 부른다.

교회의 행정직원에 대한 것은 당회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타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항존직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2.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3.

해외선교사

4.

기타 본 교회의 당회의 절차에 따라서 인정한 자

제11조 (항존직)

목사

1.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노회의 회원으로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본 교회에서 시무한다.

3.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본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 교회의 목회를 담임 받은 목사다.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3)

부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위임(담임)목사로 연속으로 시무한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를 추대할 수 있다.

(1)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3)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5.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한다. 단, 위임투표는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 1회만 가능하고 부결 시 청빙을 종료한다.

(2)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한다.

(3)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 경우 매 3년마다 연임 청원은 당사자의 청빙 건이므로 본 교회가 청한 대리 당회장이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제출한다.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하고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제출한다.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5)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거나,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장로

1.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고,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2.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교회와 직접 관련된 사역에 대하여 청렴과 섬김의 노력을 다한다.

3.

원로장로는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로서 당회의 의결과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단, 조기 은퇴장로는 원로장로로 추대될 수 없다.

4.

공로장로는 본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장로 중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로서 당회의 의결과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5.

장로로 피택될 수 있는 자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65세 이하된 자라야 한다.

집사와 권사

1.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집사는 항존직 집사(이하 안수집사라 함)와 1년 임기의 임시직 집사(이하 집사라 함)가 있다.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 당회장 포함)이 임명한다.

3.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5세 이상 된 남자여야 한다.

4.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5세 이상 된 여자여야 한다.

제12조 (전도사)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시무하므로 교회의 직원으로서는 임시직이다. 그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25세 이상의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또는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자, 목사후보생에게 있다.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전도사는 당회장의 권한에 따라 직임 별로 다음과 같이 시무하게 할 수 있다.

1.

전임 전도사 : 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임(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전도사다. 일부를 전임하는 준전임 전도사를 둘 수도 있다.

2.

교육 전도사 : 목회 전임 전에 위임(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 기관에서 전도사로서 수련하는 목사후보생과 신학교 졸업자, 당회의 허락을 받은 신학교 재학생이다.

제13조 (항존직의 선택)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고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안수집사,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항존직 선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 (항존직의 임직)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고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피택된 자가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교양)을 받은 이후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이명·협동 항존직의 임직

1.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3.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안수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15조 (항존직의 휴무와 사임(직))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1)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2)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자의 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 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권고 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 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 사임의 건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장로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1.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기간은 목사의 휴무 조항을 준용한다.

2.

자의 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 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하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 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직무 정지 : 장로의 휴무 및 사임(직) 중의 기간 및 교회의 유급직원과 교회법인의 임직원 등의 직무 정지와 관련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1.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 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은퇴)

항존직은 정년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 사직 목사, 자의 사직 장로의 복직 절차에 따라 복직해야만 시무할 수 있다.

정년(조기)은퇴와 함께 교회 내의 모든 직책(임원, 위원)이 종결된다.

제4장 치리회

제17조 (당회)

본 교회의 치리회로서 당회가 있다.

당회는 본 교회를 시무하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의 운영 및 조직구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회 성수 :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회 회집 :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당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소집하되 반드시 연 2차 이상을 회집해야 한다.

당회록 : 당회는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은퇴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이다.

제18조 (당회장)

당회장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임명을 받은 시무 담임(위임)목사가 된다.

임시 당회장

1.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본 교회가 속한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2.

당회가 없을 때는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의 요청으로 노회가 파송한다.

3.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의 청빙이 노회(또는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에서 승인되는 때까지다.

4.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당회장 공석 시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 청원은 할 수 있되 신임 청원은 할 수 없다.

대리 당회장

1.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으며, 임명순서는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2.

대리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3.

대리 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4.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포괄적 위임인 경우에도 항존직 임직권과 부동산 관리권, 권징권은 행사할 수 없다.

5.

집사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나 그 외 인사권은 없다.

6.

당회장으로서 사회권만 있을 뿐 결의(투표)권은 없다.

대리 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 당회장을 청빙 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 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 임명을 할 수 없다.

제19조 (당회의 직무)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교인 총유물을 보존, 관리한다.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당회는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아동세례 교인 명부, 4)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5) 실종 교인 명부, 6) 이명 교인 명부, 7) 혼인 명부, 8) 별세 명부, 9) 비품 대장, 10) 교회의 부동산 대장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당회는 본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반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당회의 결의는 시행규칙을 가름한다.

제20조 (치리회의 역할)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하여 처리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치원리에 입각해 치리회는 다음 관할과 권한을 행사한다.

1.

본 교회 당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치리회로서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따른다. 치리회는 순차대로 당회, 노회, 총회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권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2)

권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교회의 권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3편 권징에 따라 시행한다.

3.

만약 본 교회의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치리회의 순차대로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조정을 따르고 상급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의 수습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4.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5.

치리회 간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6.

본 교회가 준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원리와 정치원리와 그 원리를 반영한 본 교회 정관은 당위로서의 명령이므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준수 의무에 대한 해석의 충돌로 인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이의가 발생할 때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고소, 고발하기 전에 상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8.

부지(不知)에 의한 의무위배는 인지한 즉시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인지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본 교회와 관련된 모든 자격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권징의 대상이 된다.

제5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21조 (공동의회)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22조 (제직회)

제직회란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 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이다.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제직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제직회는 다음의 경우에 제직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제직 3분의 1 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 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직회의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며 출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고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제직회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의 중요 사역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의 보고

2.

재정과 관련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당회 의결 사항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3.

기타 중요 안건

제직회의 각 결의사항인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소속회)

본 교회 소속회로 선교와 전도,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 위원회 및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 교회 소속회를 구성하려면 조직과 목적, 예산 등을 명시한 회칙을 당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소속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소속회 중 자치회가 당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당회의 결의로 활동을 정지하거나 해산케 할 수 있다.

소속회 중 자치회의 활동정지는 3개월 ~ 6개월 이하로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해도 당회의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교회 주보에 게시한다.

제24조 (교회법인)

교회법인이라 함은 교회가 재정과 인력을 출연한 기관이다.

교회법인의 임원은 본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을 추천하여 파송하며, 특별법에서 정한 임원은 그러지 아니한다.

교회법인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본 교회에서 위탁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재단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 목적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제25조 (교회 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 등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 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26조 (재산 관리)

본 교회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하고 본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본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및 소속회는 사용수익권이 상실되고 이는 본 정관이 정한 치리회의 권한에 따른다.

기존의 본 교회의 재산 중 본 교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본 교회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교회가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본 교회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 및 법인은 본 교회 산하 기관으로, 관련 자산의 매각 및 처분 시 당회의 결의를 따른다.

본 교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기존의 개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당회장 유고시라도 임시 당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7장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의 대우

제27조 (사례 및 예우)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은 본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공무로 출장할 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게는 매년 일정 기간 휴가와 휴가비를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교역자(또는 목회자)에 대한 사택 편의 제공과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 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교역자(또는 목회자) 연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가입, 납입 할 수 있으며, 권장 사항대로 본인과 교회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모든 사례와 예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공동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중 ’65세 이하된 자라야 한다.‘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해연도가 속한 다음 해의 항존직 선택부터 적용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한 결정과 조치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3조 (입법위임)

이 정관에 미비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하여 시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문서의 보존연한)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5조 (정관의 개정 절차)

본 교회의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정관상 국가 법령 및 교단헌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관의 변경은 당회에서 개정 의결한 후 공동의회에 보고함으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 (간서인)

이 정관의 간서인은 공동의회 의장과 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 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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